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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5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5 | Fax : 043-719-3400) 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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