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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위반 주의 안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부처의 법률 규제 및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의 판매 및 홍보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파메스테틱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터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 조치를 진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르는 botox 크림(바르는 보톡스 크림)

  • 바르는 필러 크림

  • 100% 순수 제대혈 줄기세포


  • 이중턱 개선

  •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름을 완화시키며


  • 치과의사가 턱관절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한 크림

  • 항염진정

  • 붉은 홍조들도 가라앉고

  • 색소침착 되기 직전의 흉터가 희미해졌더라구요.

  • 콜라겐합성 촉진

  • 세포 재생 효과를 원하시는 분

  • 지방세포 증식 효과 지방조직 세포부피 증가!

  • 지방세포가 활성화되며 볼륨 개선에 도움을 주는 Volufiline


화장품허위·과대광고적발 보도참고자료.pdf
278.7KB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pdf
5.9MB


보톡스, 필러 등의 의약품 용어 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라 금지된 용어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 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시고 적법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파메스테틱 채널톡을 통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에 액성(중성, 약산성, 알칼리성 등) 표시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의 액성 표시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별표 1] 통칙에서 액성별 pH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미산성 약 5 ~ 약 6.5 미알카리성 약 7.5 ~ 약 9

  • 약산성 약 3 ~ 약 5 약알카리성 약 9 ~ 약 11

  • 강산성 약 3이하 강알카리성 약 11이상

탈모샴푸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기능성화장품으로 탈모 샴푸를 등록해야 유통이 가능한 것인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탈모’ 관련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탈모 치료, 발모, 육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선크림, 선스틱 등)의 워터프루프 효과 광고 시, 기능성 보고서 內 ‘내수성/ 지속내수성’ 해당여부 관계없이 워터프루프 임상만 확인되면 광고 가능한지?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에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제1호라목(2)에 따라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미백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기능성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나,

  • 실제로 미백기능성성분을 함유하였더라도 해당 화장품(완제품)을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해당 성분명(표준 명칭)을 전성분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외에, ‘미백기능성 고시 원료 함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기능성화장품 A를 비기능성 화장품 B에 소량 넣어 제품 A가 함유된 제품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기재 또는 광고가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을 혼합한 후, 제품(B)에 기능성 화장품(A)가 함유되었음을 광고하거나,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의 효능 등을 광고할 경우, 해당 제품(B)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름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의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이 ‘주름개선’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여야 하며, '안티에이징’ 또는 ‘피부 노화 징후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와 별도로「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리프팅’,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또는 ‘탄력’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피부의 멜라닌 색소침착 방지 또는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제1호에서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제2호에서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된 제품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성분의 알려져 있는 효능(보습 등)에 대해 광고 가능한가요?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효과(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품(화장품)으로 시험한「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 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에 애초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광고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수재된 원료 성분 등 화장품 제조 시 당연히 배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할 경우, 마치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해당합니다.

안티에이징 혹은 피부보호라는 문구가 가능한가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과(안티에이징, 피부 보호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Before/After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과(블랙헤드 제거, 사용 전·후 비교 효과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나, 세정용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표현을 광고 가능한가요?

해당 광고 표현(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의 경우 일반 화장품도「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광고 전반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성 지성 피부’, ‘피부 방어’, ‘피부장벽 틈’등의 표현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만성적인 지성 피부’라는 광고 표현 자체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효과(‘피부 방어 증진’, ‘피부 장벽 틈 감소’ 등)를 표방하여 광고 하고자 하는 경우,「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료의 효능(항산화 등)과 관련하여 ‘본 효능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반 영하여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에 함유된 원료 효능 관련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동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효과(항산화, 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효과를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 ‘원료적 특성에 한함’등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두피의 탄력,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 등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탈모 증상 완화) 내에서 해당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효과(두피탄력, 노폐물 세정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에 ‘진피층(또는 진피까지) 전달’ 표현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호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중략)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진피층 까지 전달’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효과(자외선 차단을 통한 피부 보호)가 아닌, 자외선에 노출되어 이미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광고 시, 기능성화장품 오인 표현에 해당하나요?

‘자외선’ 언급 자체만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광고 전반적 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화장품의 효능·효과(자외선에 노출되어 자극된 피부의 진정 등)에 대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 전후 이미지 및 후기 이용 광고가 위반 되는 사항인가요?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 전·후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위반행위는 아니나 내용에 따라 실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편집·연출 등을 통해 화장품에서 얻을 수 없는 효능·효과 등을 표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타사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을 광고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 바.에서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사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으로 제품의 효능·효과·품질에 관하여 광고하고자 할 경우,「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기타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