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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품에 대한 SNS 대응 방법

최근 유사품 제조 및 판매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스테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마스터 및 파머셀러님들께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SNS를 활용한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사상품 관련 SNS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유사품 대응 예시

  • 본사가 유사품 대응 예시를 제공한 이유는 적절한 대응 유형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대응 유형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어온 유형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적절한 대응 유형

적절하지 못한 대응 유형

정의

SNS 및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SNS 및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하면 위법 소지가 있음

유형

1) 개인 SNS 및 온라인쇼핑몰 유사품 제품사용 후기 기재 가능

2) 당사 제품과 유사품의 효능 비교 후기 작성 가능

3) 단, 후기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하며, 비록 사실을 기재해도 상대제품 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면 안됨

4) 두 제품의 성분을 비교해서 특 정성분의 유무기재는 문제가 없음

1) 특정개인 혹은 법인, 특정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거나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특정인 혹은 특정제품의 비난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수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추상적가치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담은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

4)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하 의도로 성분비교를 하는 경우

사용 후기 예시

  • B(유사품의 가칭)는 보습력이 우수한 것 같지는 않네요.

  • 포장지에서 자꾸만 이물질이 손에 묻어 나와요.(사진 게재 하면 좋음)

  • 한번 사용할 때 마다 용기에서 바람이 나오더니 용기가 확 줄어 들어요.

  • 튜브크기에 비해서 빈공간이 좀 많네요.

  • 보습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여드름 부위에는 아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B는 보습력이 좋지 않아 쓰면 쓸수록 화가 나네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 포장지에서 흰가루가 묻어 나와서 너무 짜증이 나네요. 생산관리가 엉망인 거 같네요.

  • 한번 누르면 튜브가 확 줄어 들어요. 과자도 아니고 이거 과대포장 아닌가요.

  • [피해 관련 사진이 없으면 허위 비방에 해당되는 사례] 보습력은 괜찮은 거 같은데 저는 민감성 피부라 바르고 나니 얼굴이 벌게 지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따끔거리네요.

성분 비교 예시

  • B(유사품의 가칭)에는 병풀추출물이 들어 있지 않아 예민한 피부 진정에 도움이 적은거 같아요.

  • B에는 녹차추출물이 들어 있는데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 A(정품의 가칭)는 연꽃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톤을 균일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B(유사품의 가칭) 는 싸게 만들려고 이런 좋은 성분을 안 넣었네요.

  • A 제품에 비해 B제품이 꽃송이 버섯 추출물이 적게 들어 있는지 주름이 너무 생겨 할머니 피부처럼 되네요.

상대 비판 예시

  • B사 대표는 5일 까지 배송한다고 했는데 벌써 20일인데 아직도 배송에 관해서 말이 없는데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기술가능)

  • B사는 11월 구매제품은 이물질이 손에 묻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포장지에서 손에 흰가루가 묻어요.(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진을 기재하면 좋음)

  • 제품의 사용 효능 및 사용 후기 관한 내용이 아닌 유사품을 비난 또는 조롱하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 짝퉁이라 어쩔 수 없네요.

  • 유사품에 주의 하세요.

  • 옛말 틀린 거 없네요 싼 게 비지떡 이네요.

  • 짭제품을 쓰지 말고 정품 쓰세요.(타사 제품 비하 및 유사품임을 입증해야 함)

*유사품 의미: 지적재산권(상표, 특허)을 가진 제품의 상표나 특허를 도용한 제품

상대 대표 회사 비난 예시

제안 예시 현재 없음

  • 짝퉁업자라 어쩔 수 없네요.

  • B사 K대표는 말을 너무 자주 바꿔서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 짝퉁제조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신뢰할 수 없어요.

*상대방 대표나 회사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타인이나 타사를 비난하는 내용은 인터넷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사이버 명예 훼손죄 혹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법령

사이버(인터넷)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형법 제 311 조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본 규정은 회원님들의 SNS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곡해하거나 악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이어질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파메스테틱은 유사제품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원님들께서 유사제품과 관련된 피해 사례나 제품 불량 후기 등을 발견하시면 즉시 당사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조는 파메스테틱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유사품 제조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민사소송과 판매 금지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원님들의 마케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업체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파메스테틱은 마스터 및 파머셀러님들의 성공적인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파메스테틱 채널톡 > 엠버서더 문의를 통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