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해요.
사업자 계좌번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
개인 명의의 통장 및 계좌번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려요.
1)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2) 인증센터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을 진행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OTP 일련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4) 인증서 종류는 '전자세금용공인인증서'로 선택하여 발급해주세요. (*수수료 4,400원 발생)
5) 발급이 완료되면 USB, 국세청 손택스 등 다양한 매체에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은행마다 진행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세금계산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해요.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2) 상단의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해주세요.
3) 페이지 상단에서 기타를 클릭해주세요.
4)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해주세요.
5)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을 진행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원천세, 지방소득세) 제외 후 지급 *포인트 정산 신청시 비사업자로 선택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