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대금을 지급 받고, 지급 받은 비용에 대해 본사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역발행 : 본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요청하며, 대상자는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내용 확인 후 승인하는 방법
국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빠르게 승인을 해주셔야 해요. 또한,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포인트를 지급해드릴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매달 반드시 확인 부탁드려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해요.
사업자 계좌번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
개인 명의의 통장 및 계좌번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려요.
1)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2) 인증센터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을 진행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OTP 일련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4) 인증서 종류는 '전자세금용공인인증서'로 선택하여 발급해주세요. (*수수료 4,400원 발생)
5) 발급이 완료되면 USB, 국세청 손택스 등 다양한 매체에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은행마다 진행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세금계산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해요.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2) 상단의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해주세요.
3) 페이지 상단에서 기타를 클릭해주세요.
4)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해주세요.
5)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을 진행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원천세, 지방소득세) 제외 후 지급 *포인트 정산 신청시 비사업자로 선택하여 신청 |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이 넘어가지 않는 현상은 인증 서명 모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되어요. 위하고 다운로드 센터(https://www.wehago.com/#/common/downloadcenter)에 접속하여 인증 서명 모듈 설치 후 다시 한 번 진행해주세요.
인증 서명 모듈 프로그램이 설치 완료로 되어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 번 설치하여 승인 진행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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