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발행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부가세 신고에 따라 발급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으니, 발급 전 세무사사무실 또는 파메스테틱 채널톡을 통해 담당자와 상의하여 발행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해요.
사업자 계좌번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
개인 명의의 통장 및 계좌번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려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급 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버튼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정 세금계산서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페이지 하단의 수정계산서 발급 버튼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수정발급 사유 선택 탭에서 수정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해주세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수정 사항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계산서 날짜,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취소 및 수정계산서를 같이 발행해야 하는 경우
ex. 9월 정산 분을 10월 날짜로 발행한 경우 → 10월 날짜 (-) 계산서 발행 / 9월 날짜 계산서 발행
2) 공급가액의 변동 : 계산서 금액을 정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입력하여 발행했을 경우
ex. 정산 받은 금액 500,000원 / 계산서발행금액 600,000원 → -100,000원 계산서 발행(*차이금액만큼만 수정하여 발행)
3) 계약의 해제 :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발행했을 경우